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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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7년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습니다.
    그당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세의 체납으로 사업자 직권폐업을 하였습니다.

    1. 3년이상 경과 되었는데 세무소에서 상여처분등
    어떠한 처분도 없습니다. 이대로 해산간주, 청산간주로
    끝날수도 있나요.? 아니면 해산간주 청산간주시
    상여처분이라던지 배당의제 될수도 있나요.?
    상여처분 , 배당의제 등으로 근로소득 등 청구하는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폐업, 해산간주, 청산가주등)

    2. 만약 해산간주시점혹은 청산간주시점에 상여처분및
    배당의제 된다면 해산간주 청산간주가
    되지않게 법인을 살려야 되는지요.?
    황*용 님
    조회 : 1100건 답변 : 1건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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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1

    안녕하세요 박준원회계사입니다.
    1. 국세제척기간(5~15년 )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요즘 국세체납에 대한 다양한 전산기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세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법인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업자등록이 폐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은 아직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가산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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