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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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력공급업 허가받은 상태인데 외국인파견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을 근로자로 등록 하고 파견해야하나요?
    아니면 3.3퍼센트로 사업소득처리해도되나요?

    2.외국인파견할때 관리해주는 현지매니저한테 일정수수료를 줄때 어떻게 세금처리를 하나요?

    3.국내브로커한테는 3.3퍼센트해도되나요?
    정* 님
    조회 : 1045건 답변 : 2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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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안택스 안은태회계사입니다.
    인력공급업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급용역에 대한 비용처리를 사업장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인건비처리의 형태는 크게 3종류(4대보험 근로자/일용직 근로자/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구분되며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경우에 정상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가지 인건비 신고형태는 근로기준법 및 노사협의사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알선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통상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역시 비자종류에 따라 근로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급여신고가 불가능한 용역비(외국 현지매니저 수수료, 급여신고가 불가능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세당국에서는 미신고분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인정하지 않기에 최소한 이체내역 및 용역거래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놓으셔야 사업관련 비용임을 조금이나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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