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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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3년도 상반기 (1~6월)간이지급명세서를 깜빡하고 신고를 놓쳤고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난상태라 지금이라도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희 님
조회 : 6411건
답변 : 8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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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로 제출이 안되면 근처세무서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소득세나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하실때 해당 내용 가산세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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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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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
지금이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과소제출금액의 0.25% 적용하시면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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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새요
간이지급명세서 즉시 제출: 지금이라도 기한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가산세 적용: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과소제출금액에 대해 가산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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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입니다.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항목을 통해 과거 미제출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액을 계산 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포함시켜 세금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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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제출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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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네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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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늦어도 신고는 가능하나, 납세자가 제출하였어야 할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 메뉴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입력하고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세무서 방문: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그 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 등에 대한 결정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서류 제출을 빠뜨리셨다면, 가급적 빨리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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