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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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현재 제가 사업자로 있고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예전에
    세무대리인이 처리해준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에 제가 들어가있고 근로소득은 0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근로자가 2명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23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는 제가 근로소득이0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급여 등과 인정상여 합산금액을 0원으로 입력할수 없다는데.. 상반기에는 됐던게 하반기에는 왜 안되는 걸까요?
    모*희 님
    조회 : 1376건 답변 : 4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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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1분 계시다면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표자님은 포함되지 않고 직원 1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것이 맞습니다.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상 포함되어야 하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미포함되는 것이 맞으므로

    개인사업자시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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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없이 직원 1명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에 되었던것이 현재 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상 안되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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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1.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름은 들어가지만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0원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2.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면 직원 1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개 차이가 없으니 사업자인 대표님 제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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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원 1명만 간이 지급명세서에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 상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 요건 등이 변한 것이 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이나 사업주(당신) 자신이 근로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무사 면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법의 변경사항으로 인해 제한이 생겼거나,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근로소득이 0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및 인정상여 합산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이나 차감이 되는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이 0원일 수 있지만, 급여나 인정상여 등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면 입력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세무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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