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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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동안 면세사업자로 과일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과일도 그대로 판매하고 추가적으로 이 과일을 이용한 음료 및 농장체험 카페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월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비 비용 등 다양하고 많은 지출이 생길 것이고 사전마케팅을 위해 그동안 면세사업으로 온라인에 등록한 모든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꾸면 사업자번호도 바뀌고 세금에 관한 절차들이 다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의 변경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기도 중요할 거 같아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문* 님
조회 : 2418건
답변 : 7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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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바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기장을 맡기면 부가가치세는 추가 수수료 없이 신고를 도와드리니
전문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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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2월~7월중에 비용들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어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청하셔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 변경은 힘들것으로 보이고 빨라야 7월1일부터 가능할것 으로 보이는데
이건 세무서 가셔서 조사관에게 어필을 최대한 해보시면 혹시나 가능할지도 모르나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신청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수 없으니
이점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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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신규 창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 큰 돈을 지출하신다면 그 비용의 지출이 시작되는 떄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기존 면세사업자는 폐업이 되므로
부득이하게 카페 및 음료업을 영위할 생각이시면 카페와 과일농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증빙을 끊게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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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
최대한 빨리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빨리 하셔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비비용등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면세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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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시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비 비용 등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빠르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의 빠른 변경: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면, 즉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세요.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비 구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 사업자 번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모든 큰 지출에 대해 일반과세자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는 나중에 세금 신고 시 이 비용들을 공제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혜택: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나면, 비용 지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때,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세 및 면세 수입금액 배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이 혼합된 경우, 수입금액을 과세와 면세로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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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대표님
사업 확장등의 이유로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과세사업자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과세+면세의 겸업사업자로 모든걸 다 공제받으실수는 없으나
우선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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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1.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2월 전에 하시면 됩니다.
2. 결국 과일도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겸영사업자가 될 것이고 과세사업관련 지출하기전에 일반사업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형태 변경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관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시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2월부터 진행될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비 비용 등 많은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자 변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사업자로서의 세금 절차를 숙지하고 계획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에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면세사업자 전환 수수료와 새로운 사업자번호 발급 수수료 등이 배제되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중복등록에 따른 위험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적 안전하고 절약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상태와 예상 수익형태, 관리형태 등 사업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법 관련 정보와 변경사항, 공지사항 등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소식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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