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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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 꽃집 운영 중입니다.
    최근 취업이 되어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회사 쪽도 사업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 면세 사업자가 있을 경우 취업 회사 쪽 연말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이중으로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라
    면세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때 회사에 나오는 수익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4대 보험
    k***m 님
    조회 : 1039건 답변 : 6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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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1.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시면 되시지만 카드공제 받으실때 사업경비는 차감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2. 종소세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후 지역가입자로 추가보험료가 자택으로 고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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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사업자와 연말정산은 관계없습니다.
    면세사업에 관한 것은 사업장현황신고에 의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면세사업장현황신고로 확인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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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사용된 카드 공제 시 사업경비는 제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사업으로 발생한 경비를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과 면세사업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및 기타 4대 보험에 대한 추가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와 연말정산의 관계:

    면세사업자로서의 활동은 연말정산 과정과는 별개로 처리되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진행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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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관련된 지출내역을 이중으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즉, 사업장현황신고에 사업관련된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지출내역으로 신고하였다면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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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1. 면세사업자 꽃집 운영시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꽃집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은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따로 신고가 될 것이고, 꽃집이 지역가입자라면 따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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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연말정산자료 줄때 카드사용액 자료도 줄텐데 그중에서 사업에 쓴 금액만큼은 빼고 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겁니다 이에 따라서 카드사용부분은 아예빼고 주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5월에 사업자하고 근로하고 합산해서 소득세신고해야하고 이에 따라서 4대보험은 알아서 처리될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쪽 사업자 관점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과 면세사업자로서 경영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는 사원으로서 일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로서의 수익과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다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의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급여소득으로 구분되어 신고됩니다.

3. 또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한 4대 보험료도 별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각 세부사항은 본인의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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