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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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IT개발자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722000 업종코드 만34세이하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사업장주소지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해당 개발일을 하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게되는데요
사업장주소지를 비과밀지역에 있는 비상주사무실에 돈을 내고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가능성이 큰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김*호 님
조회 : 1631건
답변 : 9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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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주소지에서 해당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추후 감면배제 및 기존에 감면받은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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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it업종을 관리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된바가 없긴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최저한세대상도 아니라 관리경험상 세액감면액이 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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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허정환 공인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시네요~
해당 업종 특성상 무조건 사무실에서 해야만 할 일이 아니고, 여러 창업기업들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실제 공유오피스처럼 사업자등록만 하고, 공유오피스처럼 공간이 아예 없는 사업장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간이 아예없이 불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상주사무실은 소명이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는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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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무사분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상황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되어 기존에 감면받은 부분까지 추징될 수 있기에
감면이 된다고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실정은 비상주사무실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 곳이 많으며 일부 담당자는 감면을 배제하기도 하는 등
정부 방침이 비상주 사무실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것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당수 사업장이 비상주에 사무실을 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행위는
적발시 큰 제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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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장주소지는 주된 업무를 보는 장소입니다.
2. 비상주사무실에서는 주소만 사용하는 곳이라 주된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해당 내용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네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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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따라 법적 내용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역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과밀지역이 아닌 곳으로 사업자등록신청 하는 것은 부정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감면세액 추징시 가산세 및 가산금이 추가 되는 점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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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시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나
비상주오피스와 같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인위적으로 사업장주소지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장소로 보게 되면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이 되실 수 도 있고, 가산세 또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최소한 업무가 가능한 곳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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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실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경우, 이는 적발될 경우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 운영이 비상주 사무실 주소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까지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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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경우
실제 사업장이 아니면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른 지역별 차등 지원 정책을 적용하기도 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사업장 위치가 비과밀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주소지를 비과밀지역에 둔다는 것과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지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주주소나 근무지가 그곳이 아닌 경우, 혹여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소 도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매우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답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급적 대한세무사회 등이 운영하는 무료상담이나, 국세청의 상담 전화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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