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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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달 2월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연 님
    조회 : 2494건 답변 : 14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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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유정세무사입니다.
    2024.2.13. 까지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해야하는 신고입니다.
    3.3% 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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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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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허정환 공인회계사/세무사 입니다 .
    해당 인적용역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를 내지 않으신, 프리랜서 시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만 신경써서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때 신고때 연락주시면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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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매년 수백건을 신고하고 있는 전문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이건, 면세사업자이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유무를 불문하고 신고의무가 있으십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1인에 의한 인적용역의 경우가 많으신데요

    대부분 면세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1~2년이 지난 후에 세무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에는 사업주들의 소득자료 제공의무가 강화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고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막대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 지실 수 있으십니다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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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 발생한 면세사업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지급받은 수입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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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신고안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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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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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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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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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사업자등록없는 프리랜서는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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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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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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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준용 세무사 입니다.

    2월달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만 신고 대상이고, 3.3%를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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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분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장에 한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등이 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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