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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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발외주업체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첫 사업이다보니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남깁니다.
1-1. 만 23세이고 이번 사업이 처음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청년중소세감면을 100%받을 수 있나요?
1-2. 이 경우 임대인분께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 허락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첫 사업이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낫나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의뢰인이 지출증빙을 요구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대신하면 되나요?
3.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4. 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적으로 파는 일이 아닌데 사이트에 사업장주소를 꼭 노출시켜야하나요? 노출해야한다면 동과 호까지 모두 노출해야하는지 등 노출범위가 궁금합니다.
민*빈 님
조회 : 6168건
답변 : 5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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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철안 세무사입니다
1-1
네 가능합니다
과밀외지역 프로그래밍업종이라면 100% 가능합니다
1-2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전입이 되어있다면
허락도 필요없고 별도의 서류도 필요없습니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2
네 투자등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무조건 간이사업자가 유리합니다만
프로그래밍 업종은 간이사업자가 불가능합니다
3
721000 하드웨어 721001 하드웨어관리
722000 소프트웨어 722001 일반게임 722002 모바일게임 722003 기타게임 722004 시스템 722005 주문형
4
상품을 파는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하고
이 경우 주소가 동호까지 노출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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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준모 - 개업과창업을 준비하는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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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1-1 : 청년창업감면혜택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주시에서 주된 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역요건은 충족됩니다.
1-2 : 보통 여쭤보고 허락하신다고하면 현재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개발자라면 간이가 등록이 안될겁니다, 만약 간이가 된다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
3. 개발자의 경우 대분류 정보통신업이고 업종코드는 개발자 분들의 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722000,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722004 등이 있습니다
4. 해당사항은 저희 쪽 분야가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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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으나 지역, 업종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이트에 사업장주소지 노출은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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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
1.-1.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100% 가능합니다.
1-2.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거주용이기 떄문에 주택임대를 준것인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가 안될수있기떄문에
임대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말씀하셔야합니다.다만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을것이나 간혹 세무서에서 동의서를 요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2. 간이가 낫긴하나 간이과세자가 될수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대상 업종으로 해당안되실거같습니다
3. 더 자세히말씀해주셔야가능하나 사실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내러 세무서 민원봉사실 가시면 다 도와주십니다.
4. 사이트에 주소노출은 세무영역아아니라 사이트관련자분께 문의하시는게 정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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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1-1. 청년 중소기업 세제감면
과밀외 지역에서 프로그래밍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청년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감면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과 지역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업장으로 오피스텔 사용 시 주의사항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장으로의 사용에 대해 임대인의 별도 허락이나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 계약의 조건이나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사업용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간이사업자 등록과 프로그래밍 업종
프로그래밍 업종의 경우, 간이사업자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프로그래밍과 같은 특정 업종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
프로그래밍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721000 하드웨어
721001 하드웨어관리
722000 소프트웨어
722001 일반게임
722002 모바일게임
722003 기타게임
722004 시스템
722005 주문형 이 코드들은 사업자 등록 시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4. 사업장 주소 노출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는 사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과정에서 사업장 주소가 동호수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사업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1. 청년창업향후성장기업 인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세금에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향후성장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만29세 이하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후보기업으로 인정받은 소기업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적용되는 범위는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 등록하려는 주소가 임대인분의 소유물인 경우, 적어도 그들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사업 모델과 규모,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출증빙을 요구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82201(프로그램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4.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주소를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사업자정보 또는 회사소개 페이지에 사업장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동과 호까지 노출할지 여부는 개별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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