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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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와 공동명의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득당시 상가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약7년동안 임대를 하지못해
    제가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1)이럴경우 제 단독으로 그상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도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나 어머니지분(40%)에 대한 월세를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라는 분도 계신데 그럼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윤*영 님
    조회 : 4654건 답변 : 8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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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1) 상가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새로운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월세를 따로 받지 않아도 세법상은 시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3)사업자등록 정정 보다는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자. 정정한다고 부가세 환급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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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어머니에게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 지역,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가능 결정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자정정보다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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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질의자분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업종 및 창업지역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되므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무상임대시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시가로 세금이 부과 및 추징되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상가 시가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타인에게 상가 임대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임대할 계획인지 등을 고려하여 신규창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시거나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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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공명소유 상가를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타업종(음식업, 카페 등)으로 사업자등록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공동소유자(갑,을 모두 표시)가 되고 임차인은 단독1인 갑 또는 을이 표시됩니다.
    3. 사업자는 정정신고 불필요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2개가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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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 단독으로 상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시고, 업종,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세법상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어머니)으로 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추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액이 추징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변 시세 등을 검토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환급받은 부가세가 즉시 추징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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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및 간이과세자 판단: 단독으로 상가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의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계산이 간소화되고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연간 매출액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지급: 세법상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예: 어머니)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 경우, 추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변 시세 등을 검토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또는 신규 창업 결정: 본인이 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며, 미래에 다시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지, 아니면 신규 창업으로 접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 장기적인 계획 및 세무적 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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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럴경우 제 단독으로 그상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도 가능한지)
    ---> 단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장명의에서 단독으로 임대를 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경우 단독사업자는 간이로도 가능하지만, 당초 공동사업자등록은 일반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2)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나 어머니지분(40%)에 대한 월세를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 그렇게 하지 않고 위의 내용과 같이 해야 됩니다.

    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라는 분도 계신데 그럼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대상인지
    ---> 위와 같이 한다면 추징대상은 아닙니다.

    추가 궁금하신점은 개별상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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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1. 공동명의로 보유한 상가에서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를 임대인으로, 본인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시가에 준하게 설정하여 시가상당액 전체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전체 임대수입 중 지분율에 대한 금액만큼 배분하여야 합니다. 어머니 지분만큼만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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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상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나오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에서 수입금액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 소유권이 공동명의인 경우에 동일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무관서나 법률자문을 통해 상황에 맞는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취득 당시 상가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음을 세무서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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