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Import tax 관련 -
[답변[ 세무사는 업무범위가 내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를 업무범위로 하며 관세(수출입, 통관 등)에 대하여는 관세사님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매에 대한 해외 사이트 구매영수증(전자사이트에서 다운), 통장 이체 또는 카드 결제내역을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해당 지출비용은 사업용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송비는 당기비용으로, 관세는 세금과공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비용처리하기 위한 서류나 절차
[답변]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구매영수증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고 자산 계상 및 경비처리를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하셔야 할 내역은 통장 이체내역, 해외 사이트 결제내역, 운송비, 관세 부담한 내용입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