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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최근 1인 개발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해외에서 직구하려는 의자가 있는데 가격이 높습니다.
    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제가 척추장애인이고 맞춤의자라서 국내에서 구하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여 견적서를 받았는데 의자만 $11,494이고 항공운송비가 $1,664인데 import taxex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1. import tax가 얼마나 나올지
    2. 구매에 들어가는 총 비용(제품가격, 운송비, 세금 등)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비용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
    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님
    조회 : 3432건 답변 : 7건 24.0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Import tax 관련 -
    [답변[ 세무사는 업무범위가 내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를 업무범위로 하며 관세(수출입, 통관 등)에 대하여는 관세사님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매에 대한 해외 사이트 구매영수증(전자사이트에서 다운), 통장 이체 또는 카드 결제내역을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해당 지출비용은 사업용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송비는 당기비용으로, 관세는 세금과공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비용처리하기 위한 서류나 절차
    [답변]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구매영수증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고 자산 계상 및 경비처리를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하셔야 할 내역은 통장 이체내역, 해외 사이트 결제내역, 운송비, 관세 부담한 내용입니다.
    [답변]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import tax는 세무사가 담당하는 내국세가 아닌 관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사업을 영위하기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사업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발자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주장하면 사업용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자산을 구매하시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결제영수증, 통장이체내역 등 증빙이 필요하며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환자용 전용 의자라면 사업비용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설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직접적으로 지출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구입가격 및 운송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1. Import Tax 계산
    import tax는 관세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관세율 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2. 사업비용 처리 가능 여부
    사업 관련성: 의자 구매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척추 장애가 있는 개발자로서 맞춤 의자 구매는 업무 효율성 증가 및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유지: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해외 송금 증빙, 관세 납부 영수증, 운송비 영수증 등 구매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나 절차
    증빙 서류 준비: 구매 관련 증빙 서류(구매 영수증, 송금 증빙, 관세 납부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세무 신고: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사업장의 회계 기록에 해당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1. 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통관시 사업자통관 진행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내국세 등에 의해 산정되므로 예상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세사 또는 세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리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척추장애로 인해 맞춤의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발자로서의 열정에 감동 받았습니다.

1. import tax(수입세): 수입세는 수입품의 종류, 가격 그리고 출원나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의자는 '가구'로 분류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가구의 수입세율은 8%입니다. 국내배송비 $1,664를 더하여 총 수입비용을 계산 할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13,158입니다. 이에 대한 수입세는 $13,158 x 8% = 약 $1,053. 값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 정확한 수입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사업비용 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 원 이상의 고가 가구 등은 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한시적으로 제한적 필요경비 규정이 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거래명세서, 계산서, 수입통관 증명원 등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구매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당신의 척추장애와 관련된 증명, 의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 혹은 세금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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