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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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서 실손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최근에야 보험료 납부를 제 계좌로 바꿨습니다. 최근 10년간 1천만원정도의 보험료가 지출되었고, 그간 수술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인을 저로 하여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800만원정도)

    1) 10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세액에 포함이 되나요?
    2) 10년간 제 명의 계좌로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액에 포함이 되나요?
    3) 실손보험의 경우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아버지에서 피보험자인 저로 변경) 증여가 되는지?
    오*석 님
    조회 : 2303건 답변 : 1건 24.0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1) 수령한 보험금 중에 부모님이 부담하신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이 맞습니다.
    2) 계약자(불입하는 사람) 보험금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가 됩니다. 실손보험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증여가 안되지만 해당 보험에서 차후 보험금 수령할때 부모님이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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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0년간 납부한 보험료 : 이 부분은 현재까지 미예정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순간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총액이 한 해에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2) 10년간 제 명의 계좌로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이므로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손보험의 경우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 현재 피보험자인 당신이 보험계약의 권리를 이전 받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것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이나 증여세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이해를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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