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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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만 34미만 청년창업자이고 음식점업을 작년 4월에 개업을 했었고
작년 12월에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두고 상호명변경 및 업종 업태에 치킨을 추가 해서 가게를 김천이란 지역안에서 다른 동으로 옴겼습니다.
청년상인세액 감면 제도에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는 어떠한것이 있는지?
필요서류 양식은 어디서 받아볼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서류는 어떻게 적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혁 님
조회 : 2011건
답변 : 4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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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 따로 제출 해야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신규 사업자가 세액감면인지 확인하시려면 종전사업자의 업종을 정확히 하셔야합니다. 치킨집은 기타 간이음식점업/치킨 전문점 인데 종전 사업자가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등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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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자소득세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신고하신다면 세액감면신청서 항목에서
밑에 박스에 101,10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해야 함 옆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업일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 필요한 부분을 사실에 근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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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구분계산서 및 세엑감면(면제)신청서 등의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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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자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맞춰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34세 미만 청년창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또는 청년기업
- 지원내용: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3년간 종합소득세면제, 5인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면제 기간 인정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 및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귀하의 소재지 세무서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세청에 문의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자 종합 소득세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사업본부에 제출한 창업사업계획서
- 창업사업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서류는 기본적으로 상황과 내용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세부 작성 방법은 각 서류별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양식의 경우에는 창업지원 센터나 해당 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종합소득세 면제 기간이나 제출서류, 제출기간 등이 단체별로 상이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