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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은 수입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 또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복잡하므로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인적용역사업자(940***)코드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작성할때 3.3% 원천징수 받은 소득을 반영해여하나요? 제외해여하나요?

    박*지 님
    조회 : 719건 답변 : 7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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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하실때 3.3% 원천징수하고 받은 소득은 빼고 반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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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원천징수된(3.3%)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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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소득(3.3%원천대상)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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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안녕하세요 안정현세무사 입니다.

    세전 소득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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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한 면세사업자부분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3%소득은 5월에 별도로 노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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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해당 인적용역수입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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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의 목적: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영위한 사업의 현황을 국세청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신고는 사업의 매출, 수입 등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의 처리: 원천징수된 소득(3.3%)은 사업장 현황 신고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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