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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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와 월 기장 계약 후 세무사쪽에서 매월 장부를 작성해주면
제가 홈택스 같은데서 작성된 장부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면
경비 처리하는데 있어 구매처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가요?
Ex. 쿠팡, 지마켓, 11번가, 네이버페이 등등
감사합니다.
도*진 님
조회 : 2337건
답변 : 10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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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김영진세무사입니다.
기장계약 후 주기적으로 장부작성이 진행되며 홈택스에서 조회는 연1회 종소세나 법인세 신고 후 가능합니다.
월, 분기, 반기 주기로 계약하신 내용에 따라 장부가 마감되며 해당 내용도 수수료책정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하신내역이 사업과 관련되 물품이라면 해당 상세영수증은 꼭 보관해주시고
구매처는 관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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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대표님
마곡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한진화회계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장부를 보실수는 없으며
매월 장부를 보고 싶으시면 회계사무실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물품이면 기재하신 플랫폼 매입도 충분히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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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장부작성에 대한 결과물은 홈택스가 아닌 직접 요청을 해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함에 있어 구매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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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장부확인은 불가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매입이라면 구매처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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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일반적으로 홈택스정보제공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도 그 내용을 홈택스에서 직접 보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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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월 기장 계약 후 해당 장부 등을 확인하시려면 계약한 세무사 사무실에 월 결산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세금 신고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등에 신고기간에 신고된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경비처리한 구매처의 사업자 명, 사업자 등록번호, 매입가액, 매입부가가치세, 구매한 신용카드 번호를 전부 다 기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처는 중요합니다(매입자료 보내주실 때 부가가치세 신고용 신용카드 엑셀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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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장부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려면 1년에 1번 표준재무제표로 확인가능하시고,
그 외에는 세무사무실에 직접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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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장부(계정별원장 등)는 담당 세무사무실 쪽에 요청하시면 엑셀이나 pdf파일 형태로 수령하여 확인하실수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재무제표만 조회가능합니다.
2. 사업관련 물품이라면 구매처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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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장부는 기장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역이 있으시면 기장 맡기신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구매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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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홈택스에서 장부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면 구매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와 계약을 맺고 기장업무를 맡긴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를 보려면 세무사에게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직접 작성하거나 접수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이라면 구매처가 어디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구매한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품이 직접적인 사업활동에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매시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업종(예: 탕제원, 화장품 공동구매 등)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으니,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경우 업무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계약이나 기장업무,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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