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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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고차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차량대금의 10%한도내에서 현금30%, 카드 15%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모두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세금혜택을 계산해보면

    차량금액의 10%인 300만원에서
    300만원*0.3 =900만원 소득공제
    제 소득세율이 15%라고 가정하고
    900만원*0.15=135,000원 세액공제

    제가 세금혜택을 보는 금액은 135,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김*혁 님
    조회 : 12891건 답변 : 2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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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입니다 : )

    중고차 구입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애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공제 됩니다 ~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 가 넘는 사용액에 대해서

    중고차금액 * 10% * 30% 가 소득공제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신 경우)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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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적어주신 사례를 기준으로 90만원이 될 겻으로 보이며(현금영수증 수령시)

    세금혜택은 135,000 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중고차의 가격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량 가격의 10%, 즉 300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에서 현금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인 30%를 적용하면 300만원 * 0.3 = 9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90만원에 세금율 15%를 적용하면, 90만원 * 0.15 = 13만5000원 이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들어주신 예시의 경우,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만 5000원이 맞습니다. 계산에 쓰인 90만원을 오해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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