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소득자인데요
장애인 70% 3년동안 감면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질문했던게 있어요
6호 중소기업은 도소매업 및 레스토랑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관련된 것으로, 서비스업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종에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무대리인 직원은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
몇조몇항을 참고해야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송*희 님
조회 : 547건
답변 : 3건
24.03.08
-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1.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린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하신 회사가 아래에 업종에 해당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020. 2. 11. 개정)
2. 광업 (2020. 2. 11. 개정)
3. 제조업 (2020. 2. 11. 개정)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20. 2. 11. 개정)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2020. 2. 11. 개정)
6. 건설업 (2020. 2. 11. 개정)
7. 도매 및 소매업 (2020. 2. 11. 개정)
8. 운수 및 창고업 (2020. 2. 11. 개정)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1. 부동산업 (2020. 2. 11. 개정)
12. 연구개발업 (2020. 2. 11. 개정)
13. 광고업 (2020. 2. 11. 개정)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20. 2. 11. 개정)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2020. 2. 11. 개정)
18의 2. 컴퓨터 학원 (2024. 2. 29. 신설)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20. 2. 11. 개정)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23. 스포츠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직원은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업종이므로 감면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근무처가 영위하는 업종을 알아야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9조의2(장애인특별고용장려금의 특별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특별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그 장려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에 관하여는 그 장려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사업주로 있으며 장애인 특별고용장려금을 받았으며, 사업 종류가 도소매업 또는 음식점업이 아닐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이 감면이 안된다고 할 경우, 이외에도 제19조의2에 명시되어있는 기타 제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세부 종류, 사업업태, 사업의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와 좀 더 상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