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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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외조부께 사업대금으로 2022년 6월 9500만원, 2023년 8월 2000만원, 500만원, 23년 10월 2000만원
    해서 총1억 4천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해드린 적 없는데요.
    지금 9500만원(나머지는 증여로 기한후신고) 또는 1억 4천만원(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봄)을 돌려드리면
    이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당시 외조부→어머니 이체 내역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번에 어머니→외조부 이체하면 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백*경 님
    조회 : 621건 답변 : 5건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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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후 증여세 신고한다는 자체가 빌린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현금은 당초증여도 증여, 반환도 증여로 봅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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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단순 FM대로라면 이체시점이 증여로 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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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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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차용하고 갚은 계좌내역이 존재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로 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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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현금 증여의 경우
    그 금액을 증여하는 시점과 반환하는 시점 2가지 모두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주신 기초사실에 대조해 볼 때, 채권 채무에 관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실무적으로 이자지급여부와 동시에 자금이동 당시 사전에 계약서로서 증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채권 채무 존재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또는 그와 관련된 기록, 통화 기록, 문자 메세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나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등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거나 공인중개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해당 사안이 속하는 지역의 공공 법률 지원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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