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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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정기적으로 외주업무하는 IT프리랜서입니다.
매달 급여받고있으며 올해는 월68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내서 부업 하고있는데 그건 소득이 적습니다.
연매출 500? 정도입니다.
누구말로는 년 7500인가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하다던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소득이어야 사업자 내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빅***프 님
조회 : 1913건
답변 : 3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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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계약한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2024년 연간 수입이 8천만원을 넘게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luewidetax/223365708939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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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세금감면까지 생각하시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시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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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연 2,400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시기에 간편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연 7,500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어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7,500이상이신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적용받으시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IT 프리랜서라도 연간 수입이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지출이 많을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차량이 있는 경우 주행기록부를 잘 관리하고 시간당 주행료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3) 회사용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 중 일부를 차감이 가능합니다.
4) 전화비, 인터넷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세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용지출이 적거나 개인용 지출이 많다면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편, 각 개인의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