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정기적으로 외주업무하는 IT프리랜서입니다.
    매달 급여받고있으며 올해는 월68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내서 부업 하고있는데 그건 소득이 적습니다.
    연매출 500? 정도입니다.

    누구말로는 년 7500인가 이상이면 개인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하다던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 소득이어야 사업자 내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빅***프 님
    조회 : 1913건 답변 : 3건 24.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계약한 회사로 부터 받는 급여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2024년 연간 수입이 8천만원을 넘게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luewidetax/223365708939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세금감면까지 생각하시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시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연 2,400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시기에 간편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연 7,500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어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7,500이상이신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종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적용받으시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IT 프리랜서라도 연간 수입이 1억 2000만원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지출이 많을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차량이 있는 경우 주행기록부를 잘 관리하고 시간당 주행료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3) 회사용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 중 일부를 차감이 가능합니다.
4) 전화비, 인터넷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세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용지출이 적거나 개인용 지출이 많다면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편, 각 개인의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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