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2024년도 2월에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습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기간 이전이라, 신용카드 매출분이 매출로 잡히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 대출시 전산에 매출이 안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신고 기간 전 까지는 2월달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증빙은 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주* 님
조회 : 4322건
답변 : 5건
24.03.12
-
남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만족을 드리는 청우세무회계 입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서류 제시를 해주면 좋으나 안되는 경우
1. 단말기 회사 등에서 2월 매출내역을 수령하여 제출하는 방법
2. 3월 15일 전후로 하여 홈택스에 카드매출 내역이 조회될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위 자료로 대체가 가능한지 제출처에 미리 연락해보시고 조율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PG사등 결제대행사에 문의하시면 매출내역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신용카드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는 가능합니다만, 대출시 은행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춰 준비해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안녕하세요:)
매출내역은 카드사를 통해 내역을 받거나 홈텍스에서 카드매출 발생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내역으로 입증하길 권해드립니다.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2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국세청에 집계되기 전이라면
포스기 회사에 연락하시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증빙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내역을 받거나, 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출내역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매출장부나 회계장부 등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들은 공식적인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나 법률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이 대출 신청에 있어 매출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나서의 실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한 매출액이 참고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이 급하다면 현재 상황을 금융기관에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