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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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
현재 구리에서 32평,3억7천8백만원에 매수하여 2020년 4월28일에 잔금을 치르고,전세를 주고 있다가, 이후 21년5월14일에 본인이 실거주해서 지금(24년3.13, 현재시세5억6천)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리고,24년 6월쯤 서울중계동24평 아파트 매수하여 전세주고, 저는 구리24평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합니다.
만약 구리32평아파트를 올해하반기또는 내년에 매도하게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원 님
조회 : 275건
답변 : 1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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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채택답변
정확한 계산을 해야 알겠지만 대략 4천5백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의 소득세율, 보유기간, 주택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1년 이후에는 실거주기간이라도 양도차익이 9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중과세로 유주택자 대비 10%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만약 차익이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비율이 100%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잔금 납부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청산세가 붙어 실질적인 세율은 약 30~43% 선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 시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계산은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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