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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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분에 대해서 2월에 신고를 완료했는데요, 차후에 변동 내역이 있어서 재계산을 해보니
    약2만원 정도 환급액이 줄었습니다.(예: 기존 100만원 환급 -> 수정 98만원 환급)
    현재 2월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1월 부가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1월 감소분에 대한 납부와 2월 환급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 신고서 작성시 1월 변동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환급액을 덜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홍* 님
    조회 : 4562건 답변 : 3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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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부가세라는 말은 또 월별조기환급신고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1월 조기환급시 오류내용은 7월달 1기 확정신고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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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조기환급신고대상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경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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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는 경우로서, 1월분 감소분이 발생되신 상황이라면, 1월분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월 부가세에 대한 수정신고와 2월 부가세 신고는 별개의 세무신고입니다. 따라서 1월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액 감소분에 대한 납부와 2월 신고 처리는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1월 부가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경우 '납부포기신고' 가 아닌 '납부신고' 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잘못하여 '납부포기신고' 를 선택할 경우에는 변경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의 신고를 하면서 1월의 부분을 같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월별로 부가세 신고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부가세 조정 및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항상 월별 매입매출장부 관리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령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1월 환급액 감소분은 수정신고 후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고, 2월에는 새로 환급받을 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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