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기타교육업입니다.
    3월2일에 사업자 시작했구요.

    1. 3월 초 매출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3/31에 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나요? 인당 매출 금액은 8만원이었습니다.

    2. (가장 궁금한것) 10만원 이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해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아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매출 신고 할때 증빙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하* 님
    조회 : 9319건 답변 : 9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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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1. 넵. 날짜 좀 지났어도 3월말 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2. 해당 내용 정리해드리자면

    (1)건당 10만원 이상(10만원부터!) 인 경우 : 무조건 발행해야됨
    (2)건당 10만원 미만(10만원 안되는 금액)인 경우 :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만 발행하면 됨

    나중에 매출신고시 증빙은 필요없으시구요
    금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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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3월 초 매출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3/31에 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나요? 인당 매출 금액은 8만원이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기타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가장 궁금한것) 10만원 이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해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의무아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매출 신고 할때 증빙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 10만원 이하는 현금영수증미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기타매출은 증빙없이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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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괜찮습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매번 매출 시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말에 일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현금매출을 따로 기재해 신고하는 것이
    FM입니다.
    실무상 소액인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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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1. 거래가액이 8만원 미만인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하여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2. 1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고 거래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발행하여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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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1. 보통 바로바로 발급이 어려우므로 3월말에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인 경우로 10만원이상의 매출액은 반드시 발급해야하고 10만원미만인 경우는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발급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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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지급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2.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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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의 원칙은 현금 수령 후 5일 이내 발행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현금영수증을 매번 다 5일 이내 발행이 힘들어 월말에 발행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위배한 것이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건별 10만원 이상의 거래는 의무발행 해야 하지만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미발행해도 건별(전산 입력형태)로 반영하여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건별로 발행시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매출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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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1. 3월말 발행하셔도 됩니다,.

    2. 네. 10만원미만인 경우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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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3월 초에 발생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발생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2. 10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매출액에 대한 증빙 제출 의무 면제)
    3. 만약, 10만원 이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매출액 입금내역등을 증빙 서류로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은 결제 당시에 발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사고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더해져서 발행 요청이 오거나 혹은 검사 당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거래 발생 즉시 영수증 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0만원 이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의무가 없을 뿐,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신고에 있어서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증빙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영수증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매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항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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