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운용중입니다.
    컨설팅업체로부터

    경영컨설팅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3196건 답변 : 9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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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로 기장을 하는 경우라야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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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1. 넵 부동산매매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다만, 금액이 어느정도 클 경우
    추후 세무서측에서

    (1)관련 계약서
    (2)이체내역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2가지 내역은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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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안녕하세요 안정현세무사입니다.

    경영컨설팅이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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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실제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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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사업인 부동산 매매과련 컨설팅을 받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계약서나 컨설팅 보고서 등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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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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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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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의 용역 대가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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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컨설팅 업체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신 경우라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경영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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