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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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흥에 있는 상가에 개인명의로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를 안내고 개인 작업실로 상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매달 관리하는것이 번거로워서 폐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s**베 님
    조회 : 1092건 답변 : 6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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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라면 임차인이 사업자 내는 것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하면 세무서에서 알기 힘듭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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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개인 주만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상가를 양도가 아닌 다른 사유로 폐업을 하신다면, 상가 매입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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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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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임대 사업자를 내신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작업실로 사용시에 경비 처리를 위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를 증빙 서류로 경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추후에 가산세 및 세금 추가 납부등의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또는 세무 신고가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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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8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대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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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벌금: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업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세무관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내역을 조사하여,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세금 부과 및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신용도 하락: 특히 임대사업자는 보통 재산이 많은 편이므로, 세금을 탈루하려고 한다면 그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가 복잡하고 매달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폐업을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잘 비교 분석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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