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 수도권 아파트 매수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
    - 매수가: 8.7억
    계약금: 9천(본인 2천+아버지 7천) 지급 완료
    중도금: 1.7억(본인 4천+아버지 1.3억) 예정
    잔금: 6.1억(전세보증금 5억+은행대출 1.1억)

    * 자금조달계획
    - 본인 계좌: 6천 -계약금 2천/중도금 4천
    - 현 전세보증금: 5억 -잔금
    - 은행대출: 1.1억 -잔금 : 이후 1.4~1.5억으로 대출 규모 변경 가능
    - 부모 자금: 2억 -계약금 7천/중도금 1.3억
    옵션1: 2억 차용증
    옵션2: 5천 증여, 1.5억 차용증
    옵션3: 1.5억 증여, 5천 차용증

    * 근로소득자- 작년 원천징수 6570만원, 만 41세

    # 문의사항:
    1. 부모님 자금을 차용/증여 계획 중인데, 이후 자금출처 소명/조사 발생시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증여 및 차용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게 좋을런지? (상기 부모자금 옵션1~3 참조)
    - 2024년 3~4월 : 2억
    - 2027년 10월~ : 1.5억(증여 또는 차용 후 은행 대출 상환 예정)
    - 10년 이내 상속 가능성.

    2. 상기 자금조달계획에서 자금 출처 소명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3. 아래와 같이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 및 상환 계획 중인데,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려면 변경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 차용금: 2억 이내
    - 변제기한: 5년
    - 무이자, 매월 20일 원금 50~100만원 분할 상환, 기한 도래시 잔여금 일시 상환

    4. 아버지께서 며느리/손녀에게 증여한 돈을 공사비/취득세 납부 용도 사용시 우회 증여 추정 가능성 ?
    -며느리 : 1000만원 (증여신고)
    -미성년손녀 : 2000만원 (증여신고)

    5. 기 전세보증금 5억 중 결혼 등으로 10년내 본가/처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자금 출처 조사 소명/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가능성이 높다면 대비책은?
    지*손 님
    조회 : 1537건 답변 : 1건 24.03.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4.03.30

    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사의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4,000 포인트 를 이용해서 세무상담 - 번개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 자금 차용 / 증여 관련하여, 상속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 대비 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차례로 내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님 자금의 경우 "차용증"으로 작성하는 것이 소명에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세제 부담이 따르므로, 가능하다면 증여보다는 차용으로 구체화하는게 낫습니다.

2. 당현재 자금 조달 계획에서 소명에 문제 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은행 대출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 은행 측에서 저축 등을 통해 적립된 돈인지, 부모님으로부터의 대출인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아버지와의 차용증 관련하여, 차용증 내용 자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실제로 매월의 분할 상환 계획을 준수하여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4. 며느리나 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공사비나 취득세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역시 증여 신고를 제대로 하고, 실제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5. 기 전세보증금 중에서 본가, 처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은 이도 역시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본가 또는 처가로부터 받은 입금 내역,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비책으로는 이러한 자금이 현 저축 / 계약금 / 중도금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 자금이 본인 계좌로 이전으로 이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