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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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8억대),
    23년 7월경 동탄에 분양권(5억9천대)을 가지고 있습니다.(25년 7월경 입주예정)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속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1. 분양권에 한해서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 신규주택 매매시 실거주 의무는 없나요?
    김*롱 님
    조회 : 361건 답변 : 1건 24.04.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흥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하여 동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비과세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합니다.

    1. 동탄 아파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 시흥 아파트 양도
    2. 동탄 아파트 취득일 부터 3년 지나서 시흥 아파트 양도 + 동탄 아파트 준공 3년이내 전세대원 입주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1번의 경우 시흥 아파트의 취득일에 따라서 거주 요건을 판단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한 세금입니다. 자세한 판단은 유료상담을 통해 최소 3분의 세무사님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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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맞습니다. 한시적 양도소득세 특례에서는 아직 지은 적이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사들인 후, 그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주택 매매를 위한 실거주 의무는 특례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해당 특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실거주 기간은 통상적으로 분양권 확정일로부터 1년 이상입니다. 다만,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거래 시 직접 세무사 혹은 관련 담당 기관에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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