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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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01년 1월 오산시소재 약 100평 규모의 땅을 5천만원 정도에 증영 받았습니다.
    2007년 1월 약 8천만원을 들여 1층 건물을 지어서 현재까지 임대 중입니다.

    약 8억원 정도에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려하는데..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양도하는등의 방법으로 양도세를 낮출 수 있을까요?
    정*찬 님
    조회 : 1117건 답변 : 4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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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된 증빙이 있으신 경우에는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분 양도하시는 것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에
    환산 취득가액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소재지, 건물의 구조, 면적 등의 추가자료의 검토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차이가 발생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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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는 증여받았을 때의 취득가액이 적용되고 건물은 신축시 발생한 비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건물의 신축시 발생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도를 달리하여 따로 매매를 하신다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으나 동일인에게 매매를 하신다면 조세회피의도로 보여 추징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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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4

    사례의 경우 두 양도물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보유기간 15년을 충족하므로, 양도차익은 동일하게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분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년도가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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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양도하는등의 방법은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고려되는 사항 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취득원인이 다르고, 취득시기에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취득차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책정되므로,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적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게 되며, 이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의 경우 양도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양도 등을 했을 때 적용되는 축소세율제도가 존재합니다.

또한 명의를 분산시켜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 실제로 매매 시 명의인이 최종적으로 수익을 분배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명의인에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 및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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