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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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님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다가구 주택 소유자 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다가 2018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제가(현재 무주택자) 26%,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A 25%(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상속주택 2년 이상 거주)
B 25%(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상속주택 2년 미만 거주)
C 24%(타지역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
씩 지분을 나누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년경에 아산에 5200만원 소형아파트 구입하여 2024년(올해) 2월에 팔았습니다.
2.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2024년 3월에 계약(10억 거래)하여, 현재 중도금 받고, 2024년 8월에 잔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저를 포함하여 모든 형제들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시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도와주십시오~
김*선 님
조회 : 1280건
답변 : 1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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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시점에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으로 부터 상속 받으신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거주/보유기간과 상속인이 취득한 이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인c의 경우에는 남편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상속인의 합의에 의해 분할을 통해 분할상속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는 상속된 주택을 분할상속 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속된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된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인 거주조건을 각 상속인이 각자의 분담지분에 대해 충족하는 경우 다자간 상속의 경우, 상속세액이 전액 분담될 수 있는지에 따라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지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3. 따라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C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A와 B의 경우는 각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과세 신청•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지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개인과세정보조회’ 메뉴에서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단, 저의 경우에는 상속기일 이전부터 상속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아산에 소형아파트 구매 후 2024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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