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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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일 19.4.2~20.11.13
    3개월 급여총액 3.408.895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1,799,911 세전
    1,799,911세후

    찾아라 세무사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세전,세후가 같게 나오는데 맞나요?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이*연 님
    조회 : 686건 답변 : 2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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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14

    세전과 세후 금액이 동일한 이유는,

    지급해야할 퇴직금에 대해 근속연수 공제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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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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