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일 19.4.2~20.11.13
3개월 급여총액 3.408.895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1,799,911 세전
1,799,911세후
찾아라 세무사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세전,세후가 같게 나오는데 맞나요? 세후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이*연 님
조회 : 686건
답변 : 2건
20.11.14
-
세전과 세후 금액이 동일한 이유는,
지급해야할 퇴직금에 대해 근속연수 공제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