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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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공유 숙박업 운영중입니다.

    현재 1회건으로 청소해주시는 알바분이 계신데 제가 소득신고하는지 여쭤보셔서요.

    1. 청소 알바비 원천징수 비용처리 3.3% 본인부담 내용 관련 뭐라고 답변드리는게 좋을까요?

    2. 청소 알바비를 사업자 비용처리 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무* 님
    조회 : 4938건 답변 : 5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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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미리 세금을 떼서 대신 내주는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뗀 세금은 공제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신고하시면 지급 총액에 대해 비용처리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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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대표님

    1. 3.3프로 원천징수 하고 , 추후 근로자분이 소득세 신고시 환급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될듯 합니다
    2. 알바비를 신고하셔야 하며,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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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3.3%를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하고, 근로자분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아르바이트분께 급여 지급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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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이라고 설명 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세금을 미리 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업자의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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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알바)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원천징수의 개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일반적으로 3.3%입니다. 알바비를 지급할 때 해당 액수의 3.3%를 미리 떼어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세금 부담은 알바생에게 있습니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실질적인 세금납부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죠.

2. 청소 알바비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증빙하여 회계에 반영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담당해주시는 분께 '알바비 지급 시 원천징수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증빙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게 됨을 명확히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를통해 사업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 관련된 것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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