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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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받아 일반 임대 사업 등록 마친 상태이며 잔금 까지 치룬 상태입니다.
무주택자로 무턱대고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 분양 받았는데 실입주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우선 85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이고 신혼부부이며 전입신고 안한상태입니다.
아직 부가세 환급( 약 1700만원) 신청 전이며 취등록세(약 900만원)는 납부 한 상태 입니다. 우선 실거주 하였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청약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는기숙사는 임대 놓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임대 사업자가 좋을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좋을지 아니면 사업자를 내지않을수도 있는지 궁굼하며 지금같은 상황에서 실거주 하며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절세 방법등 궁굼합니다. 최대한 실거주 하며 세금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두서 없는 질문에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해 부사세 환급 받고 싶고 실거주 하고 싶고 무주택 자격 으로 나중에 분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성 님
조회 : 3287건
답변 : 2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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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은 일반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주소로 전입이 불가능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 또는 주택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환급받으신 경우 추징됩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가 10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므로, 실제 사용목적대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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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1. 실입주를 할 경우 세법상 유주택자로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당연히 안됩니다.
2.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식산업센터 내 종사자가 아니기에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3. 그리고 실거주가 가능한곳이라면, 세법상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서면5팀-896,2006.11.21.
4. 제 판단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맞을 듯하며, 사업자를 내고 할지 말지는 사장님의 결정입니다. (소득누락혐의는 받을 수있음.)
결론은 환급받고 싶으시면 회사에 임대(기숙사용도)를 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행위는 주택으로 보고 부가세환급도 불가합니다.
청약관련부서에 정확히 여쭤보셔야겠지만 ,기숙사등으로 허가 받은 집은 청약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소관부처에 정확히 여쭤보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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