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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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인터넷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경비율 10%에서 10%의 부가세 세율을 낸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예를들어서 100만원 매출이 있으면 1만원이 경비율로 계산된 납부할 부가세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부가세 외에는 더 낼 금액이 있나요?
    강*훈 님
    조회 : 441건 답변 : 1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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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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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한 세액공제액등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이고 매출이 100만원이면 1만원이 납부세액이 되고 매입이 90만원이라면 9만원의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을 적용한 9천원을 공제한 금액 1천원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는 해당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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