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8월에 새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를 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걸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혹시 세무 대리로 처리해주신 다면 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커 님
    조회 : 611건 답변 : 4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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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16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별도로 신고 또는 납부할 내역은 없으며,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를 위임하시려는 경우 메인 홈페이지의 무료세무견적 신청 - 부가세 신고(1회성)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1회성)으로 접속하여 견적을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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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6

    안녕하세요.

    중간예납은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가 고지되며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닙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고지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My 홈택스-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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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중간예납의경우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에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통화하여 확인 후 납부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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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걸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혹시 세무 대리로 처리해주신 다면 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중간예납의 경우 세무대리를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을 내년 3월까지로 유예해 주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전화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 이야기 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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