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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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출퇴근용으로만 쓰는데.비용처리 가능 한지요
박*석 님
조회 : 287건
답변 : 3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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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6
네 자동차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미작성시에도 일정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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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8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시면
1. 차량구입비용 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년간 최대 4천만원 한도)
2.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업무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1년에 유지비용이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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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4
8인승 이하 개인승용차이면서 경차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는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불산입되는 기준인 ‘업무사용비율’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사용비율 = 차량별 관련경비 × 연간(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이 다음을 위해 주행한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로 보며, 업무용 사용거리 외의 업무용승용차 사용분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제조ㆍ판매시설 등 다른 사업장 방문하는 경우
○ 거래처나 대리점 등 업무와 관련된 관계처를 방문하거나 회의참석, 판촉 활동
○ 출ㆍ퇴근 (V)
○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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