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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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으로 종소세 120만원이 나왔다면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세무 기장에서 줄여준 결과가 나온 것이고, 세무기장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원천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이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최종적인 책임은 세무신고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기장이 부정하게 세액을 줄인 결과라면 세무조사시 과세당할 수 있으므로, 내역을 잘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세무기장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사 수준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이를 통과하면 추가적인 세무조사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므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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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맡기는곳에서
제 매입자료가 별로 없어서
세금 1000이상이 나올거라고 하면서
엄청 줄여준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들어와도 다 제책임이라는 말을 많이해서..
맞는 말이지만 쫄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홈택스 들어가보니
모두채움 대상자로 종소세 120만원 내라고 나오는데..이거 그냥 내면 되는거죠??제자료로 한거니까 그냥 내면되겠죠..?
이* 님
조회 : 595건
답변 : 5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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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연택스 세무회계 입니다.
현재 모두채움 대상자로 계산은 국세청 임의계산된거라 정확도가 조금 낮습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시 잘못된 신고로 인해 가산세 책임또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 감면 등 혜택받으시는게 있는지 검토후 신고하시는게 더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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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이 잘못되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안내문은 안내장의 효력만 있고,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당 세무사님께 안내장보여주시고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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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미리 어느정도의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 준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본인책임하데 신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번더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맞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보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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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모두 채움은 국세청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자료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신고자료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직접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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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매입자료가 없더라도 수입금액의 일정 %를 경비로 자동인정해주는 대상자입니다
그대로 납부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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