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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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대로 청년종소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만27세 첫창업 브런치카페 입니다.
업태/음식점업 업종/휴게음식점
저희 세무사 분께선 휴게음식점이면 안된다 하셔서요!
2023년도 저희매장 업종코드를 보니 552301 세세분류 제과점업 표준사업분류 56191로 나옵니다 업종코드자체는 감면대상이라고 많은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질문합니다.
첫창업.청년.업종코드가 맞지만 세무사님 말대로 휴게음식업이라 안되는게 맞나요..?
김*지 님
조회 : 1579건
답변 : 1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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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세분류상 판단하며 해당 업종코드로는 감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에 따라 커피판매소득과 제과판매소득으로 나누어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에서 조정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5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 여부는 국세청의 행정 지침에 따라 판단되므로, 세무사 분의 말씀처럼 휴게음식점인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행정 지침에서 특정 업종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종의 세세분류가 제과점업이면서 추가적으로 만 30세 이하의 신규 창업자라면 청년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감면·세액공제 대상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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