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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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방에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 1채가 있고, 월 3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40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월세 40만원의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직장인인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전환해서 월세 40만원을 받는다면 저의 건강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전환한다면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박*수 님
    조회 : 1004건 답변 : 2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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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17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타소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의를 전환하는 경우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세 40만원 정도의 규모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면제되므로, 증여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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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연으로 480만원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붙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이 생기면 당연 박탈됩니다. (결손이 나지 않는한.)

    2. 사장님앞으로 잡히면 건강보험료 소득외 보험료라는 것이 있는데 대상이 안되십니다.
    명의로 전환은 명의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미달예상됨.) 및 증여취득세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부가세도 혹시모르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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