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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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하는 사업은 매출이 어느정도 나와서 일반과세자로 진행하고 있고 초반에 자료도 많이 끊지못해서 순수익이 많이 잡혀 세금도 많이내고 있어요ㅜㅜ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폐업처리를 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할까 고민중인데
이렇게 되면 또 코로나로 인한 대출이나 혜택을 받기 어렵고, 나중에 은행업무를 보더라도 제로베이스가 되서 안좋을 수 있다고 지금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분이
그러시던데 또 검색해보니까 이게 간이로 변경되면 기장할게 많이 없어져서 그렇게 말하는걸수도 있다고 하고ㅜㅜㅜㅜ
어떻게 진행하는게 사업적으로 더 괜찮을지 부탁드립니다!
이*나 님
조회 : 259건
답변 : 1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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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1.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실적이 없어져 상환요청이 들어올수 있으나, 이건 은행과 상담이 정확합니다.
2. 신규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하게되면 당연히 기존실적은 없어집니다. 재무제표등 모두 초기화
세무사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를 냈을 부가세의 이익을 생각하면 그 효익이 더 클수 있겠죠, 하지만 개업시기에 따라 소득세는 의미가 없어질수 있습니다.(자료가 없는데 전년도 매출에 따라 장부의무일 경우)
세무사님과 심도깊은 상의를 다시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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