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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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음식점 창업 준비중에 있는데 주위에서 처음은 무조건 간이과세로 가라고 추천하고 있네요.

    제가 준비하는 매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매출은 약 18백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18,000,000원 )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테리어, 집기 포함 약 5~6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월세는 6개월은 내지 않고 6개월 뒤 매월 450만원 냅니다. 재료비는 매월 35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인건비는 매월 4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예상대로면 12월 초 영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간이과세 절세 오래보려면 12월 말고 1월에 사업자등록 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 12월 보단 1월 / 6월 보단 7월? 이런얘기였던거 같아요 ) 연말 특수를 노리기 위해 12월 초,중순 오픈을 목표로 했었는데 간이과세 효과가 만만치 않다면 연말 특수 포기하고 1월초 오픈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질문1. 12월보다 1월에 오픈해야 간이과세를 더 오래 적용받나요? 맞다고 하면 몇개월이나 더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제 예상 매출과 매입상황을 보면 일반과세보다 간이과세로 시작하는게 더 유리한 것은 맞나요?

    전문가 분들, 명쾌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이런 음식점과 관련된 절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바와 관련된 부분, 종소세, 부가세 관련된 부분
    명쾌하게 답변 해주실분과 쭉~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재 님
    조회 : 421건 답변 : 2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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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질문1
    12월 오픈하여 매출액이 400 초과일시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이며
    1월 오픈하여 해당연도 매출액 4800 초과시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라
    간이과세 기간에서는 1월이 유리합니다.

    질문2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고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받을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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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7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원으로 개정됩니다. (일부업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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