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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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퇴사를해서 연말정산 신청은 했으나 돈을 안주셔서 신청을 안하신 줄 알고 종소세 신고하려는데 환급액이 너무 적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144,899/14,489
기납부 세액-420,000/41,920
차감징수 세액-275,100 /-27,430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저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종소세신고하니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던데 신고해서 돈 받아도 되는건가요? 혹시라도 나중에 세액공제나 이런거 중복으로 받아 문제가 되는걸까봐 여쭙니다
전*수 님
조회 : 6911건
답변 : 1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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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하는 환급세액입니다.
추가로 환급이 나오면 그것은 국가로 부터 받아야 하는 환급세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세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차감징수세액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 세금을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이 있다면 종소세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종소세신고시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여기저기서 환급을 다 받은 뒤 나중에 체크되어 환급받은 금액 전액을 국세청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지, 중복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적절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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