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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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업당시
휴게음식업 / 커피
제조업 / 커피(즉석판매제조가공)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커피)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휴게음식업은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조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 코드가 휴게음식업이고 제조업은 그 밑으로 들어가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변경해서 신청하면 감면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완 님
조회 : 1247건
답변 : 3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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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주/부업종은 중요치않고 해당 업종이 감면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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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현재 업태가 3가지로 분류가 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감면대상 업종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구분기장을 하셔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각각 매출/비용을 구분하셔야 정확한 감면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감면 업종이 있다고 하여 모든 금액이 감면대상이 되시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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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이 있으니까 감면요건은 됩니다.
그이후에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얼마, 휴게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 얼마
이 소득을 안분계산해서 감면대상소득, 비감면 대상소득 이렇게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감면대상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의 경우 주업종 및 부업종의 구분보다는 사업장의 주된 사업 내용과 실제로 창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실제로 제조업에 창업 비용이 소요되었고, 제조업이 주된 사업 내용이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부업종 코드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사업 내용과 비용 소요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의 세부 사항을 확인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된 사업 내용이 휴게음식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되면 그에 따른 기업 활동이 제조업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코드만 변경하게 되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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