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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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작년에 상가를 취득했는데 임차인과 월세 협의로 인해 받은 월세가 없고 소득도 3개월정도 잠깐 일하다가 퇴사한것이 전부입니다. 받은 월세도 없고 근로소득도 정리가 되어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맞나요?
2.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방세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3. 임차인과 월세 협의로 월세를 한번에 4달치를 받았습니다. 밀린월세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되나요?
전문적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님
조회 : 584건
답변 : 4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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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울 전완성 대표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밀린 금액이 있더라도, 세법에 따르면 대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임대차 용역의 공급과는 상관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협의로 인하여 4달치를 한번에 받으신 경우에는 23년대신 24년 상반기에 반영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23년분으로 소급하여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다르게 나오니 이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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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방세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3. 임차인과 월세 협의로 월세를 한번에 4달치를 받았습니다. 밀린월세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럴경우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되나요?
---> 공급일자는 제대로(월별로) 작성하고 교부는 한꺼번에 주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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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임차인과의 렌트프리로서 월세를 안받으신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별도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유일하게 발생한 23년도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적요되므로 23년도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할인해준 렌트프리가 아닌 단순 지급지연을 합의하신 것이라면,
매출은 이미 발생하신 것이고 미수금에 대한 수금일자가 단순히 뒤로 밀린 것이므로, 이경우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상황으로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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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1.2.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가를 취득하셨고 임차인과 월세 협의로 월세를 받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자료조사나 감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월세 수입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주택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상가를 취득하셨다면 재산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월세를 한번에 4달치를 받았다면, 그것이 당해 연도의 소득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됩니다.
세무 상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법이나 과세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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