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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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과세예고 통지 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원 님
    조회 : 520건 답변 : 2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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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18

    어떤 종류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나요?

    단순미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라면,기한후 신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게 되고,

    그 뒤부터가 조세불복인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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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9

    과세전적부심사를 30일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 구제받을 수 있을지 검토를 하시고,

    만약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신다면, 조기결정신청을 하셔서 신속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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