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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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예고 통지 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원 님
조회 : 520건
답변 : 2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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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나요?
단순미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라면,기한후 신고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게 되고,
그 뒤부터가 조세불복인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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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9
과세전적부심사를 30일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 구제받을 수 있을지 검토를 하시고,
만약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신다면, 조기결정신청을 하셔서 신속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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