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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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방송이 주 수입원인 프리랜서입니다.
    연 소득이 7500만미만이라 종소세 신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3프로 세금계산 후 정산을 받고 있었는데 계좌로 후원을 받을 경우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토스 익명 계좌후원으로 변경을 할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5월 종소세 신청 때 제가 따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원자가 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따로 신고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5월에 2024년 계좌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2024년 계좌이체 받은 총 금액의 3.3프로를 내년 5월에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 님
    조회 : 3679건 답변 : 2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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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안녕하세요. 임종효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후원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부터 설명드리자면 크리에이터 방송인의 경우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만, 사무실을 갖추거나 직원을 두는 등 인적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묻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설명은 위와 같이 마무리하구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계좌이체로 후원을 받게 되더라도 후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 결국 매출로 잡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의 원천징수 대상도 아닐 뿐더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3.3%에 대한 내용은 아예 반영하실 생각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매출에 추가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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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인은 크게 3.3% 원천징수당한 소득과(이경우 부가세, 사업장현황신고할 필요 없음)
    위와 같이 직접 계좌로 받는 소득이 있습니다.
    두번째 소득은 업종이 면세(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소득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후에 3.3% 원천징수소득 + 사업장현황신고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방송 후원금도 방송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송 후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인 3.3%가 적용됩니다.

토스 익명 계좌 후원의 경우,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토스가 정부기관에 후원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인이 받는 후원금에 대한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닌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시에는 방송 후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맞게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후원자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후원금은 세제상 기부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을 2025년 5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 관련 내용은 복잡하고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세무사이트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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