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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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도 사업자이고 저도 사업자이며 직원이 없어 세대분리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에는 가족합산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세대주와 세대원 두명 다 각각 소득세 신고시 납부내역서에 적힌 합계금액을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흥* 님
조회 : 4209건
답변 : 2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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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지역가입자의 경우 각각 개인의 건강보험료가 분리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각각 부담금 문의후
해당되는 비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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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안녕하세요:)
각각 합계금액을 적는 경우에는 동일한 하나의 지출을 두명이서 중복으로 경비(공제)처리 받게 되므로 한 명만 적용하거나 각자 본인의 보험료분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대 주와 세대원이 같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각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즉, 납부 내역서에 적힌 합계금액을 그대로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 포함 전체 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각 가족 구성원이 이 중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가족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전체 가족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이 비율을 건강보험료에 적용하여 각 가족 구성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세무사 분들께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 관련된 문제는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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