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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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때 사업장에 화재보험울 둘어놨는데 손비처리내역서 보내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박*농 님
    조회 : 6793건 답변 : 2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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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화재보험은 사업상 사용된 경비에 해당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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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화재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전체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중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나중에 만기 때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적립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피해 보상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보험계약 성립을 위해 보험사에 지출한 사업비(신계약비, 유지비 등)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장님들의 편리함을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증명서 형태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손비처리 납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화재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험료 손금 인정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할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손비처리 내역서를 세무서에 보내주시면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의 손금 적용 범위가 한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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