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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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방에 있는 2억9천정도하는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구요.
    세입자와도 무자료로 임차중이셨네요.
    지금은 사망하셔서 자녀분들께서 매도하시려는 중입니다.

    저는 일반과세 자영업자인데요.
    제가 저 상가를 구입할시에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임대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서 하는것인지 아님 기존 제가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민*은 님
    조회 : 718건 답변 : 2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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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9
    채택답변

    1.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환급의무가 없습니다.
    2. 임대사업자를 따로 내야만합니다. (임대업 영위시)
    자가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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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1.1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에게 있으며, 납부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되더라도 양수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매매가액이 2억 9천만원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급하시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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