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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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 수익이나서 사업자를 만드려고합니다(최초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1인 미디어(940306)은 받을 수 없다 길래
미디어 콘텐츠 (921505)으로 창업을 하려 합니다.
1.제형이랑 하고있는데 공동사업자로 하면 청년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제형은 이미 숙박쪽 하나 사업자 갖고있습니다 )
2.미디어 콘텐츠 (921505)으로 등록할 때 우선 사업장소재지를 거주지로 설정하고
나중에 사무실 바꿔도, 물적에서 상관이없나요?
3.물적시설 같은 경우,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동사무실로 해도 되는 건가요?
4.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물적이나 인적중 둘중 하나만 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창업이라해서 초반에 940306으로 등록내고 나중에 수익이 더 발생하면 921505으로 바꿔면 감면 혜택을 못받나요?
5.921505으로 할 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제 상황이면 어느것을 해야 할지 추천받고 싶습니다..
921505,940306둘중 어느것으로 사업자를 해야하는지
921505으로 한다면 일적,물적 중 제형을 상주인력으로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비상주사무실을 얻어 물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다음주 까지 정산이 나기전에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네요..
이*훈 님
조회 : 282건
답변 : 1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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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채택답변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바뀌는 건 상관 없습니다. 실제 창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3. 괜찮습니다.
4. 업종변경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5. 간이,일반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구분이기에 상관 없습니다.
6. 921505가 나을 것이고 표면상으로도 비상주사무실을 얻으시는 게 더 모양새가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저녁에서 중진 수amp;주창업 여부, 사업활동 내역 및 결정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선택해야 할 사업자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서 청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감면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변경 시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물적시설이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동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창업 7년 이하인 경우 등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사업진행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세부 혜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 사업규모,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문가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이 많으셨지만 통상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창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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