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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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ktx, 항공권 등은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경비처리는 가능한가요 ?
    1. 영수증을 받으면 셀프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나요?
    2.. 세무사에 위탁시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있어도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리*팀 님
    조회 : 2436건 답변 : 2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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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19

    네 부가세는 공제가 안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첨부하실 필요는 없고, 보관만하시면 됩니다.
    3. 위탁시에는 담당세무사와 협의해서 이야기 하시면 되겠지만, 매출내역서만으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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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0

    현재 질문하신 내용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신거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발급요청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외는 영수증만 발급되기때문에 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1.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지만
    일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경우 홈텍스에서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셀프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시면 사업자 카드나 사업자 통장 내용, 등록된 현금영수증 등은 전산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종이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매출내역이 있으면 영수증이 따로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카드로 전산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수임동의만 되어 있으면 세무사무실에서 전산상으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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